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연무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연무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.제2조 (적용범위)
연무초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및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제3조 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제4조 (책임관의 지정)
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정보부로 하며, 책임관은 학교장이 된다.제5조 (CCTV 설치/운영)
| 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| CCTV-1 | 텃밭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동쪽 |
| CCTV-2 | 북쪽 현관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동쪽 |
| CCTV-3 | 남쪽 출입문1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동쪽 |
| CCTV-4 | 남쪽 출입문2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쪽 |
| CCTV-5 | 남쪽 현관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동쪽 |
| CCTV-6 | 정문쪽 스탠드1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서쪽 |
| CCTV-7 | 텃밭쪽 스탠드2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서쪽 |
| CCTV-8 | 후문쪽 급식실1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쪽 |
| CCTV-9 | 정문쪽 도서관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서쪽 |
| CCTV-10 | 후문쪽 급식실2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동쪽 |
| CCTV-11 | 중정 북쪽(실내)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서쪽 |
| CCTV-12 | 후문쪽 급식실3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서쪽 |
| CCTV-13 | 현관(실내)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북쪽 |
| CCTV-14 | 정문2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동쪽 |
| CCTV-15 | 주차장 중앙쪽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남서쪽 |
| CCTV-16 | 체육관 출입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동쪽 |
| CCTV-17 | 본관 1층 민원 면담실 | 1 | 500만화소 | 민원 면담실 내부 |
| CCTV-18 | 본관 1층 민원 면담실 | 1 | 500만화소 | 민원 면담실 내부 |
제6조 (CCTV의 관리)
CCTV의 주장치는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ㆍ재생할 수 없으며, 열람/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/재생할 수 있다.제7조 (안내판 부착)
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.제8조 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제9조 (화상정보의 제한)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/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제10조 (열람 등의 요청)
제11조 (화상정보의 제공)
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, 인적사항,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.제12조 (보유 및 삭제)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.제13조 (비밀유지의무)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제14조 (준용규정)
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